사고가 발생한 장성 노인요양병원은 비교적 저층이고, 넓은 공간을 가진 요양병원이었던 만큼 지역의 열악한 시설을 가진 요양병원들은 더욱 화재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동이 불편하고 한사람이 여러명을 돌봐야 하는 구조속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 지속적인 사고 발생 우려도 남아있다.
▲구조적 문제 노출=2014년 현재 대전지역 요양병원은 모두 48곳으로, 2002년 최초 1곳의 요양병원이 문을 연 이후로 해마다 4~8곳이 꾸준히 늘어났다. 병상수는 7543개에 이르고 있다.
대전지역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총 5500개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노인요양병원의 급증은 폭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들 노인 요양병원이 구조적으로 거동 불편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반면 환자를 1대1로 간병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출 수 없다는데 있다.
요양병원은 30명 이상 시설을 갖추고 하루 입원환자 40명당 의사 1명,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만 있으면 개설이 가능하다.
시설 기준도 까다롭지 않아 대전지역의 경우 상당수 요양병원들이 모텔 등 숙박업소를 개조해 만들거나, 건물내에 일부층을 임대해 들어서 있다.
간병은 보호자들이 1대 1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들 간병인 숫자다. 1대1 간병을 할 경우 하루 7만원씩, 한달이면 병원비를 제외하고 210만원의 간병비가 소요된다. 때문에 대부분의 요양병원들은 공동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고, 간병인 1명당 4명~8명까지도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상당수가 치매나 거동 불편 환자가 많아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대피가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욱이 야간에는 간호사 1명이 20~30명의 환자를 돌보는 경우가 많아 야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안전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화 필요= 대전시는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대전지역 48개 요양병원을 비롯한 109개 병원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내역은 화재 등 위기관리 계획 수립 여부와 소방, 가스, 전기 등 관계법상의 안전점검 시행여부, 비상구 유도등 작동여부, 피난 안내도 부착여부, 소화통로 확보여부 등을 점검했다.
매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점검과 검사 이행 등은 이뤄지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로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시설물을 갖춰야 하는지 규제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다 보니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때 실질적으로 활용할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역의 A요양병원의 경우 일본의 대피 시설을 벤치마킹해 미끄럼틀 형태의 대피시설을 갖추고,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연시설을 갖추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병원급의 경우 건축법상 안전 시설을 규정하고 있어 이중 규제가 될 수 있으나 병원 시설인만큼 마감재를 화재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인병원 자체가 화재 취약 기관이다 보니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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