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전투표 접근권 아직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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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전투표 접근권 아직 미흡하다

  • 승인 2014-05-28 18:16
  • 신문게재 2014-05-29 17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격 도입한 사전투표제의 좋은 취지가 ‘문턱’이 높다는 지적 때문에 희석될까 우려된다. 지역 사전투표소 대부분이 2층 이상에 위치해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이용하기 어렵다는 한계 때문이다. 정당하고 기본적인 편의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소 10곳 중 9곳 꼴로 2~4층 또는 지하에 있다. 보도에 따르면 대전은 79곳 중 73곳, 충남은 209곳 중 185곳, 충북은 154곳 중 145곳이 1층 아닌 곳에 설치돼 있다. 읍·면·동 사무소나 주민센터의 업무공간을 피하려다 생긴 불가피성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 그렇더라도 부적합한 투표소는 지금 보완장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유권자 입장에서 사전투표소 확대는 그 자체가 접근성 향상을 뜻한다. 휠체어 접근이 곤란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그걸 위협받는다면 자연히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장애인 스스로 투표권 행사가 가능한 환경 조성은 참정권 보장에 관한 기본 중의 기본이다. 본 선거일에 일반 투표소를 이용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사리에 맞지 않다.

주권행사를 쉽게 해 투표율 제고의 목적도 있는 것이 사전투표제다. 시간상 준비가 안 되면 1층 민원실에 기표소 1곳 정도를 따로 설치하는 방안 등 임시편의시설을 반드시 완비해야 한다. 차후 선거 때는 사전선거일 조정 등을 통해 1층 민원업무 공간을 쓸 수 있는 방안까지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

장애인과 노약자의 선거권 보장은 보다 포괄적이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용 특수투표용지나 투표용구는 물론 자력으로 기표가 어려운 장애인의 투표보조인 조력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본 투표일에는 수화통역사 배치 등 보다 세심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믿는다. 준비 무족으로 문턱 아닌 문턱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참정권은 시혜적 차원이 아닌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도 시설 및 설비, 선거 보조기구와 보조원의 배치와 같은 편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선거인명부 작성에 따른 국가통신망 설치가 접근성을 막아도 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사전투표일(30~31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무엇보다 1층 임시기표소 운영에 차질이 없길 바란다. 투표권 보장 대책이 미흡하면 곧 차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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