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두 달 동안 끌어온 공주대 총장 선거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27일 2순위자인 최성길 교수(지리교육학)가 총장임용후보 선출과정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낸 총장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공주대는 지난 3월 27일 백제문화교육회관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1순위로 김현규(58) 경영학과 교수를 제7대 공주대 총장임용후보로 선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3차 결선투표 후 과반수를 넘지 않은 상태에서 1, 2위를 상대로 결선투표를 해야 하지만, 투표를 종료한 것이 잘못됐다며 소를 제기, 논란이 됐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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