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인정보 이용 '185억 카드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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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인정보 이용 '185억 카드깡'

충남경찰, 전 공무원 등 40여명 입건… 신분증 위조로 3600여명 피해

  • 승인 2014-05-28 18:03
  • 신문게재 2014-05-29 7면
  • 유희성기자유희성기자
▲ 185억 원에 달하는 카드깡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을 소탕한 충남경찰 광역수사대 조대현 대장이 28일 충남경찰 브리핑실에서 범행수법을 설명하고 있다. 증거물품으로 컴퓨터, 도장, 통장, 휴대전화 등을 제시했다.
<br />충남경찰청 제공
▲ 185억 원에 달하는 카드깡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을 소탕한 충남경찰 광역수사대 조대현 대장이 28일 충남경찰 브리핑실에서 범행수법을 설명하고 있다. 증거물품으로 컴퓨터, 도장, 통장, 휴대전화 등을 제시했다.
충남경찰청 제공
1800만 건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185억 원의 속칭 '카드깡' 대출을 빙자, 5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8일 외국해커를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 1800만 건을 이용, 3600여명에게 총 185억 원 상당의 속칭 '카드깡' 대출 받도록 유도해 이 중 55억 원의 수수료를 편취한 일당 41명을 붙잡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39)씨를 구속하고 전 공무원 김모(여·52)씨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불법대부업체 등에서 일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지난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전화대출권유, 중간딜러, 허위 카드깡,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위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카드깡 금액의 5~15%를 수수료로 챙기는 수법으로 총 5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의 수법은 치밀했다. 우선 전화대출권유를 맡은 팀은 불법입수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 상담에 응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권유해 희망금액을 파악한 뒤 그 정보를 중간딜러에게 넘겼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카드론', '캐피탈'등의 명칭을 써 일반 대출인 것처럼 오인시켰다. 중간딜러는 전화대출권유팀에게 받은 대출자 명단 등 3600여 건의 정보를 실제 카드깡 팀에 전달했다.

대전과 서울, 광주 등지의 카드깡 팀은 중간딜러로부터 넘겨받은 명단을 이용,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을 유통했다. 구속된 김씨 등이 이 업무를 맡았다.

동구 홍도동에 거주하는 김씨는 인터넷 쇼핑몰에 차려놓은 위장 가맹점에서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물품구매를 가장해 총 2639회에 걸쳐 139억 9907만원 상당의 현금을 유통했다.

대전의 김씨 외에 서울과 광주의 카드깡 팀에서는 1163회에 걸쳐 45억 8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유통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신분증을 위조하고 허위로 공인인증서도 발급받았다.

신분증 위조는 흔히 사용되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간단히 처리됐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한 공인인증서는 당시 공무원 김씨 등 2명에게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팩스와 SNS 등으로 서류를 전달해 총 1043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총 18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유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55억 원을 서로 나눠 갖고 나머지는 피해자들의 통장에 입금시켰다.

별도로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 가맹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인원도 두는 등 전략적인 범행을 했다.

조대현 충남경찰 광역수사대장은 “카드깡 사기 등 유사범행을 막고자 인터넷 쇼핑몰 운영기관과 공인인증기관 운영자에게 시스템 정비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며 “추후 개인정보 유출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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