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5억 원에 달하는 카드깡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을 소탕한 충남경찰 광역수사대 조대현 대장이 28일 충남경찰 브리핑실에서 범행수법을 설명하고 있다. 증거물품으로 컴퓨터, 도장, 통장, 휴대전화 등을 제시했다.
충남경찰청 제공 |
충남지방경찰청은 28일 외국해커를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 1800만 건을 이용, 3600여명에게 총 185억 원 상당의 속칭 '카드깡' 대출 받도록 유도해 이 중 55억 원의 수수료를 편취한 일당 41명을 붙잡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39)씨를 구속하고 전 공무원 김모(여·52)씨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불법대부업체 등에서 일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지난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전화대출권유, 중간딜러, 허위 카드깡,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위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카드깡 금액의 5~15%를 수수료로 챙기는 수법으로 총 5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의 수법은 치밀했다. 우선 전화대출권유를 맡은 팀은 불법입수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 상담에 응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권유해 희망금액을 파악한 뒤 그 정보를 중간딜러에게 넘겼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카드론', '캐피탈'등의 명칭을 써 일반 대출인 것처럼 오인시켰다. 중간딜러는 전화대출권유팀에게 받은 대출자 명단 등 3600여 건의 정보를 실제 카드깡 팀에 전달했다.
대전과 서울, 광주 등지의 카드깡 팀은 중간딜러로부터 넘겨받은 명단을 이용,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을 유통했다. 구속된 김씨 등이 이 업무를 맡았다.
동구 홍도동에 거주하는 김씨는 인터넷 쇼핑몰에 차려놓은 위장 가맹점에서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물품구매를 가장해 총 2639회에 걸쳐 139억 9907만원 상당의 현금을 유통했다.
대전의 김씨 외에 서울과 광주의 카드깡 팀에서는 1163회에 걸쳐 45억 8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유통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신분증을 위조하고 허위로 공인인증서도 발급받았다.
신분증 위조는 흔히 사용되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간단히 처리됐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한 공인인증서는 당시 공무원 김씨 등 2명에게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팩스와 SNS 등으로 서류를 전달해 총 1043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총 18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유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55억 원을 서로 나눠 갖고 나머지는 피해자들의 통장에 입금시켰다.
별도로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 가맹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인원도 두는 등 전략적인 범행을 했다.
조대현 충남경찰 광역수사대장은 “카드깡 사기 등 유사범행을 막고자 인터넷 쇼핑몰 운영기관과 공인인증기관 운영자에게 시스템 정비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며 “추후 개인정보 유출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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