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콤플렉스 민자 공모]백화점 신규 입점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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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콤플렉스 민자 공모]백화점 신규 입점 '뜨거운 감자'

1~5층 유통시설 업태 미확정… 기업들 사업 설정 '난항' 대전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후 실시협약 단계서 결정”

  • 승인 2014-05-28 18:00
  • 신문게재 2014-05-29 2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사이언스 콤플렉스 민자유치사업 공모가 진행중인 가운데 참여 기업들에 백화점 입점 가능 여부가 뜨거운 관심사다.

이달 초 사업참가의향서 접수 당시에도 이와 관련한 기업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법적으로 적용 규제가 조금 다르지만 이용객들에게는 고급화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데다 기업마다 추구하는 컨셉트가 있어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28일 시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40층 규모의 사이언스 콤플렉스 1~5층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시설 업태가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어느 것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공모지침서에 '사업시행자는 매장 면적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해 직영해야 하고, 직영 대상의 종류, 면적, 사업비 규모 등은 자율 제시하되 구체적 사항은 실시협약시 사전 협의해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의 제3차 대규모점포관리계획(2013년~2017년)은 소상공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연면적 3000㎡ 이상의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을 규제하고 있다. 백화점의 경우 직영매장 비율이 30% 이상, 쇼핑센터는 직영 또는 임대매장이지만 주로 임대 매장, 복합쇼핑몰은 쇼핑·오락·문화시설 등을 1개의 업체가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용만 보면 그다지 큰 차이점을 찾아내기 어렵고, 대규모점포관리계획 기준에 따라 공모지침을 적용하더라도 백화점 입점 여부가 애매하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사정이 조금 다르지만,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은 업태별 법으로 구분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며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은 차이가 있다, 없다를 딱히 얘기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사이언스 콤플렉스 공모지침서에 '백화점 입점 가능'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대규모점포관리계획에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신규 출점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신규택지개발지역'이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할 경우 입점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마다 기존 컨셉트를 고수하지만 백화점인지, 복합쇼핑몰인지 명확하지 않아 사업계획 방향 설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사이언스 콤플렉스는 향후 논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최근 유통업계 추세가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업태를 크게 구분하지 않는 만큼 별다른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업태를 제한하지 않고 개방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사업계획에 담아 경쟁하게 되면 시로서는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 사업계획서 접수 이후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 실시협약을 체결하기까지 협의 시간이 있는 만큼 업태 조율이 가능할 것이란 계산이다.

시 관계자는 “공모지침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고, 유통시설의 업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실시협약 단계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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