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우량기업 유치 사실상 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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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우량기업 유치 사실상 제자리 걸음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에 지방이전 위축 '난항'…법인세 감면 등 제도적 장치도 미비

  • 승인 2014-05-28 14:55
  • 신문게재 2014-05-29 12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정부세종청사 3단계 이전 완료 후 자족성 확보의 핵심 현안으로 손꼽히는 기업유치가 수도권 규제완화 벽에 막혀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3단계 이전이 19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실상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은 완성기로 가고 있다.

이에 반해 2030년 예정지역 50만명 및 읍면지역 30만명 인구유입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우량 기업 유치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라는 진단이다. 명학산업단지(연동면)와 첨단산업단지(소정면), 미래산업단지(전의면) 조성 본격화에 따른 성과는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명학산단은 분양신청 9개사를 포함 모두 19개사 분양으로 분양률 62.9%, 첨단산단은 투자확정 6개사 등 모두 1개사 분양으로 78.5%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 미래산단은 감정평가 중으로 최소 60% 이상 분양을 잠정 확정한 상태임을 전했다.

다만 읍면지역 북부권 균형발전을 겨냥한 이 같은 산단조성이 인구유입 확대로 이어지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을 소요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전용 주거단지와 생활문화 인프라 등 세종시 전반 정주여건 강화없이는 인근 천안과 청주 출퇴근 현상을 되풀이할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실제로 연동면 소재 삼성전기 직원들 상당수는 청주 출퇴근을 선호하는 상황이다.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예정지역 첨단지식산업센터 유치 가능성 확대도 읍면지역 기업유치와 함께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및 투자활성화 정책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위축 등의 난제를 초래하고 있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기업 의향조사와 현장 만남 시 법인세 감면혜택 등의 문의가 많은데, 3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이 가능한 기업도시 및 제주 첨단산단과 달리 제도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기업이 아니더라도 세종시 특수성을 감안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신인섭 국장은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종시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 필요성을 찾아갈 것”이라며 “이와 함께 산업과 주거, 문화가 공존하는 대규모 산단조성에 나서는 한편, 국내 30대 그룹 대상의 모기업 유치 및 1·2차 유인기업 입주 확대로 시 대표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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