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미선 대전중부경찰서 여성보호계 경사 |
'복지'란 무엇일까?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창하게 논하지 않아도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복지의 기본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전을 검색하면 '복지'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 한자로 '福祉'는 '복 복'과 '복 지'가 합해졌다. 복이 두 개인 것이다. '두 배의 복'이 지니는 의미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러한 '복지국가', '복지사회'에서도 계속해서 뒤로 밀려나던 '아동복지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9월 29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울산과 칠곡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고를 포함하여 2013년 아동학대 관련 사망 아동은 15명으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집계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아동이 방치되어 고통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세계에서 최초로 아동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는 스웨덴에서 어린이는 어느 한 가정의 책임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공동 책임으로 보호받고 성장한다. 이웃 아이의 울음소리가 크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고, 신고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부모가 가지고 사생활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많은 차이를 느끼게 해 주는 부분이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사생활로서 보호받아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해서는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아동학대는 80%가 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통계 자료와 거의 매일 학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이 중 절반이나 된다고 한다.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학대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사생활 보장을 이유로 방관해서는 안된다. 아동학대에 있어서 방관자는 없다. 가해자와 잠재적인 가해자만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때다.
내 가정의 아이가 안전하다고,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은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주변 어른의 몫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주변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유행어가 다시금 떠오른다. 그만큼 사소한 폭력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다.
이들이 폭력으로 시들면 사회가 병들게 된다. '두 배의 복'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데서 시작해도 좋을 듯하다. 모두의 아이라는 공감대로 함께 살피고 귀기울여 주변의 아이들을 챙겨보는 사회가 되기를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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