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건축물의 무단 증축이나 용도변경, 제반규정 미이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현장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시 10개 읍·면지역에 대해 점검반을 편성해 단속과 정비를 일제히 실시한다.
아울러, 건축허가 후에 장기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완료가 불가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현지조사를 거쳐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지연한 경우 건축허가 취소가 병행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지난 1~9일 민간전문가(건축사)와 합동으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실시한 결과 미흡한 현장이 일부 조사됨에 따라 지적사항을 시정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사고 우려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전한 건축 환경을 유도할 방침이다.
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축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건설현장을 소홀히 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와 재발방지 차원의 법적조치 등을 강구해 나아갈 것”이라며 “건축현장의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실한 건축환경 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공배 기자 kkb11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