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통신망이 구축된 전국의 모든 읍ㆍ면ㆍ동마다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오는 30~31일(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에 사전투표를 진행한다.
해당일에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본인확인기'에 무인이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 발급기'기계장치를 통해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출력한 후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를 함께 교부받는다. 선거인은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기표한 투표지를 다시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이번 사전투표의 경우, 전국선거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만큼 각 후보 캠프는 그 영향에 대해 벌써부터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각 후보 캠프에서는 사전투표일에 맞춰 선거운동원을 사전투표소 인근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전투표소 반경 100m안에서는 특정 후보를 알리는 행위를 할 수 없는 만큼 투표소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선거운동을 펼치겠다는 생각이다.
한 구의원 후보의 경우, 제한된 선거운동원을 대부분 사전투표소 인근에 불러모아 선거운동을 벌이겠다는 전략을 세우기도 했다.그러나 이번 사전투표가 최종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 아직은 확신하기엔 이르다는 평이다.
지난해 4월과 10월에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각각 4.78%와 5.45%를 기록하면서 평균 2.5%를 넘지 않는 부재자 투표율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같은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에도 가산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표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대전선관위에서는 사전투표율이 최대 15%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 같은 결과가 이후 전체 투표율 상승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사전투표가 젊은 유권자층의 선거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면서 각 캠프에서는 벌써부터 유불리를 따져보기도 한다. 계층이나 투표율 변화에 따라 여당과 야당의 승리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선거일까지 개표는 하지 않지만 31일 사전투표가 완료된 뒤 투표율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부에서는 출구조사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다음달 4일인 선거일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전투표일 출구조사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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