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6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 지난 23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2018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총 165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은 16개 사업에 899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14개 사업에 760억원이 소요된다.
우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에 따라 수립된 2차 기본계획이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2012년 제정된 관련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됐다.
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전문화와 역할 확대를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동지원센터는 기존의 특별교통수단 운영 뿐 아니라 대상자 자격심사 등을 통한 이용자 확대, 운전자 교육, 저상버스에 대한 정보제공,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연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교통약자 등을 위한 '콜 시스템'도 '콜 관제시스템'을 구축, 기존 1일 전부터 1시간 전까지 선착순 예약방식에서 '즉시 콜'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 조성(Barrier Free)을 위해 대전복합터미널 BF 인증을 추진하고, 유성복합터미널의 경우 건설단계부터 여객시설 BF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정류장 주변 보도 턱 제거 및 보도 정비사업 등도 전개해 교통약자들의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간선도로변 보도육교 등에는 엘리베이터 설치, 보도육교 철거 등 구조 개선을 전개할 방침이다.
유성구 궁동 로데오거리 등 9개 지역은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 보행안전시설 보강을 통해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899억원이 소요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은 국비 262억원(29.1%), 시비 375억원(41.7%), 구비 7억원(0.8%), 민자 256억원(28.4)로 조달되며, 보행환경 개선사업(760억원)은 국비 237억원(31.2%), 시비 451억원(59.4%), 구비 72억원(9.4%)로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한 계획을 체계적, 단계적으로 충실히 수행해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해 대전을 교통안전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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