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과적을 위해 화물차 적재함을 연장하는 등 불법 개조한 차량이나 철판을 붙인다거나 보조틀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외곽도로에서 과적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적재물 중량이 적재중량을 2배 이상 초과하거나 적재물 고정상태가 불량해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차량은 현장에서 적재물을 분할 운송케 한다는 방침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의 과적운행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과적운행 관행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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