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26일 CCTV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도움을 주기위해 도민들의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블랙박스 설치 차주들의 지원을 받아 이른바 '블랙키퍼'를 결성, 도내 전 경찰서에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교통사고 뿐 아니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주변 차량 내 블랙박스의 영상자료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쓰이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도내 한 경찰관은 주민의 차량용 블랙박스에 녹화된 절도범의 인상착의를 기억했다가 며칠 후 순찰 중 동일한 인상착의의 피의자를 불심검문해 검거했다.
경찰은 '블랙키퍼'가 범인검거 뿐 아니라 범죄예방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범죄자의 입장에서 보면 범행 모습이 자신도 모르는 곳에서 녹화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감이 작용한다는 것.
때문에 차량의 블랙박스들이 범죄자 스스로 범죄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블랙키퍼는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 신청하면 블랙키퍼 명단이 지도화 돼 범죄발생현장에서 증거자료로 쓰이게 된다.
경찰은 블랙키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CCTV사각지대나 주요지점에 주차협조를 요청하고 블랙키퍼 차량에 스티커도 부착할 예정이다.
범인 검거에 결정적 영상이 단서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이 주어진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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