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도형석)은 자신이 다니는 대학의 강의 전임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1월 대전의 모 사립대 본부 회의실에서 '같은 학부 A 교수가 유흥주점에서 7차례에 걸쳐 출입하며 여종업원과 매번 성관계를 맺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학교 교수회의에 참석한 교수들과 학부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은행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등의 증거를 근거로 A교수는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 김씨의 돈으로 여러 차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최소한 두 차례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진 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도형석 판사는 “대학원생들의 성적과 진로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교수가 제자의 비용으로 유흥주점에 출입하고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서 A씨의 재임용을 막기 위한 김씨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