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변호사 |
우선 예를 들 것은 이른바 환치기다. 이것이 전형적인 외국환거래법 위반인데 외형상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제3자 등의 개입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의 목적은 관세를 포탈하거나 밀수·도박자금을 송금하려고 하는 경우이며 특히 요즘 문제되는 자산의 해외반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환치기수법은 외국환 거래에 있어서 제3자를 개입시키는 것과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즉 외국환 거래에 있어서 외국환은행을 거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러한 경우에 거래관계에 있지 않은 외국에 거주하는 제3자를 개입시켜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방법이다. 이 점에 대하여 법적으로는 조금 어렵게 설명된다. 즉 “한국은행총재의 신고없이 거주자가 당해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거나 당해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라고. 그 내용은 A라는 사람에게 줄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B라는 사람에게 준다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설명한다. 또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외환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고 하는 것-즉 돈을 밀반출하여 거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외국환거래법상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를 살펴보자. 법제27조 위반행위로서 3년이하의 징역 2억원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 경우이다. 제1호 기준환율을 위반한 거래, 제2호 전시사변 등의 특별한 상황에서 외국환에 대한 거래정지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제4호는 허가받지 않거나 또는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거래하는 무허가자본거래행위, 제5호는 무등록외국환업무행위, 제6호는 무등록환전상, 제8호, 제9호, 제10호는 무허가 지급, 수출입, 자본거래 등 이른바 환치기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처벌대상 행위로 제28조에 채권회수의무위반 규정인데 5만달러 이상의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다. 또한 같은 조에는 지급방법에 관하여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상계, 기간초과결재 등의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 실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신고없이 임의대로 하는 경우에 처벌받는다. 사실 행위 자체는 민법상 허용되는 행위이고 방법인데도 외국환의 경우에 이를 외화유출에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인 것이다.<계속>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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