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PF 대출금은 공사가 다 끝난 뒤 상환할 수 있게 되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비 지급방식도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부터 대한주택보증의 PF보증 사업장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표준 PF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표준 PF대출' 제도에 따르면 우선 금융기관이 주택 PF사업장에 대해 시공사 신용도 등에 따라 부과하던 과다한 가산금리 관행이 없어진다. 사업장별 PF 대출금리는 현재 4~8%대(시공순위 1~20위 기준)에서 대주보 신용등급(AAA)에 상응하는 수준인 3.94~4.04%로 인하된다. 시중 최저 수준이다.주관 금융기관으로는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최종 확정됐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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