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사람을 죽였으니, 잡으러 와라”, “내 여자가 칼에 찔렸다”, “칼로 자살하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총 113회에 걸쳐 112로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행패를 부린 A씨(48)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아산서는 상습 악성 112허위신고자 1명에 대해 형사입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6명에 대해서는 단속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2호(거짓신고) 위반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아산서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정작 필요한 곳에 출동하지 못해 치안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범죄신고는 112, 민원 상담은 182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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