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승훈)는 현직 경찰관인 A(54)씨가 대전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거리에서 피의자(무기징역 확정)로 마주쳤던 피해자인 장애 여성이 불안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당시 수사팀장인 A씨는 팀원들로부터 협박 경위와 내용, 피해자 상태 등 보복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전경찰은 사건 마무리 후 A씨에 대해 업무 태만과 복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었다.
불복해 낸 소청심사에서 감봉 1개월로 줄었지만, A씨는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2월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팀원들이 가해자 검거에 실패했음에도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휘계통에 있는 상관에게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가혹한 처분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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