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중구 옥계동의 한 골목에 붙은 선거벽보 6장이 불에 타 훼손됐다. |
25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전 8시 50분께 중구 옥계동의 한 골목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붙인 후보자 선거벽보 6장이 불에 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옥계초교 옆 주택 담벼락에 나란히 붙어 있던 구의원 후보 6명의 선거벽보가 모두 불에 타 사라진 것. 벽보가 있던 벽에는 불에 그을린 검은 자국이 여럿 남아 있었고, 바닥에는 종이 재가 떨어져 있었다.
골목 건너편에서 건설작업을 하던 김모(54)씨는 “어제 저녁에 일을 마무리할 때도 멀쩡히 붙어있던 벽보가 오늘 아침에 보니 훼손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는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해 구청장과 시의원 후보의 벽보 20여 장이 있었으나 이들의 벽보는 훼손되지 않았다. 불에 탄 벽보들은 중구의회 가선거구(은행선화·대흥·문창·석교·대사·부사동) 구의원 후보 7명 중 6명의 벽보다. 벽보가 불에 탄 골목 앞에 방범용CCTV가 있었지만 다른 곳을 비추고 있어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도 서구의 한 골목에 붙은 벽보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확인 결과 테이프 접착력 문제에 따른 단순사고로 확인됐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후보자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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