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5월 10일 제정된 '세종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됐으며, 갈등전문가, 시의원, 변호사, 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대표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과 2014년도 갈등관리 계획과 갈등 컨설팅보고, 갈등 현안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심의위는 내년까지 2년 간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세종시와 주민 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 사업 등의 지정·조정에 관한 사항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세종=김공배 기자 kkb11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