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년 만기 적격대출 출시=우리나라는 단기 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만기구조를 중장기 주택담보대출로 바꾸기 위해서 중기(中期) 적격대출의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4월 3일 5년 및 7년 만기 적격대출을 출시했다. 이는 금리변동 등 시장상황에 민감한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위주의 국내 주택담보대출 시장 구조를 중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체제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국민·농협·신한·우리·SC·광주·대구·부산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판매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선택 폭이 장기뿐만 아니라 중기로 확대되어 고객들이 다양한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적격대출은 10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로 한정(10년, 15년, 20년, 30년)돼 있었다.
▲제2금융권 차주 대출구조 전환 지원=주택금융공사는 신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단기·일시상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에 대해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부부기준)로서 해당 주택에서 6개월 이상 실거주 중인 시세 3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신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대출(1년 이상 경과, 만기 5년 내 단기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연체는 4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기존 대출잔액, 약정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이내이며 종전 대출의 LTV를 인정해 줄 계획이다.
▲전세자금보증, 고액전세 보증지원 제한 추진=주택금융공사는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 지방은 2억원 초과 시 전세자금보증 취급을 제한한다. 이는 공적보증부 전세대출 지원대상을 서민층 중심으로 개선하고 고액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1일 임대차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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