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8월 수리연에서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된 윤 모 박사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지난 19일 심판회의를 열어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상태다.
앞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도 이번 사안을 놓고 부당해고 판정과 함께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김동수 수리연 소장에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수리연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계약 만료시 평가를 통해 80점 이하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들어 비정규직 연구원 30여명을 해고했다. 이들 가운데 5명이 추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황이다. 이번 판정이 앞으로 심판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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