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오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청와대에 민원 글을 올린 43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 여부 등을 논의한다고 한다”며 “교육부는 '정권 퇴진 운동'을 언급한 것 자체가 '공무외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교사로서 지극히 당연한 의무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와 대전교육청은 초법적 부당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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