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위원회는 특허 및 신기술 등 특정 자재(공법) 선정 시 외부전문가 참여로 공정성을 도모하고 시설사업 설계, 시공단계에서부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 개교하는 학교 신축사업 설계용역부터 활동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직접구매 의무 대상품목 중 다수공급자 계약 자재 중 MAS(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와 3자단가계약 자재 중 1개의 자재를 지정하는 경우며, 적용 금액은 특허 및 신기술 등 독점적 기술의 공법은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 자재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이다.
또 시교육청 필요에 의해 관급을 구매할 경우도 해당 되며, 단 MAS계약 2단계경쟁 및 총액 입찰로 구매할 경우는 제외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교육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분야별 전문가 6인을 위원회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전문가는 공개모집해 인력풀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기준과 내용은 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je.go.kr) 공지사항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고 기타 문의는 학교설립과(☎ 044-320-1066)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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