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 시행 시 휴업 손실은 현재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한다. 4개월로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다.
주거용 건축물 최저 보상액도 기존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 의견은 7월1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 내 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있다. 문의 : 국토부 토지정책과(044-201-3401, 3406).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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