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관할 자치단체인 유성구청에 용도신청 변경신고 없이 운영한 곳이 수두룩하다. A안마시술소는 6층(196㎡)을 동·식물 온실시설로 신고했으나, 실제 내부는 샤워부스와 침대가 있는 안마방으로 시설한 게 이번 합동점검에서 드러났다. B안마시술소도 3층(200㎡)을 여관으로 등록했지만, 안마업소 시설이 있었다.
C업소는 4층 옥상에 불법건축물(84㎡)을 만들어 직원들의 숙소와 식당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구 관계자는 “신고된 용도에 맞지 않게 안마시술소를 차린 업소가 확인됐고, 이 시설을 실제로 사용했는지 건물주 등을 통해 확인하는 단계”라며 “사용 현장을 확인했다면 고발까지도 되지만, 이번 경우는 시정명령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3곳의 안마시술소는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공간에 탕방을 설치한 것이 확인됐다. D안마시술소는 6층에 내부 계단으로 이어진 탕방 10개를 불법적으로 운영한 정황이 확인됐고, E업소도 신고된 2층 외에 미신고한 3층에 안마탕방이 있었다.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F업소는 보건소에 신고된 것보다 탕방을 증축해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소방분야에서는 대다수 안마시술소가 계단에 각종 집기류를 쌓아놓아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받았고, 발신기표시 등 불량과 가스차단기 불량이 적발돼 시정조치됐다.
대전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손정아 소장은 “유성의 안마시술소에서 상당한 문제가 드러난 상황에 대전의 안마시술소 대부분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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