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이달 초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인 자신의 초교 동문 18명과의 저녁 식사 모임을 주선하고 음식물(28만 6000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다.
B씨는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같은 동문인 A씨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음성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음식물을 받은 선거구민 18명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수준에 따라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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