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20일을 기준으로 대전과 충남, 세종지역 선거사범을 단속한 결과, 총 61건을 적발해 81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선거사범 3명과 선거관련 사범 1명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후보별로는 광역단체장 선거와 관련한 입건자는 13명(11건)이다. 금전선거가 6명(4건)으로 가장 많고, 흑색선전 4건(4명), 불법선전 1건(1명), 기타 2명(2건) 등이고, 모두 9명(4건)이 입건된 교육감 선거의 경우 금전선거가 7명(3건), 기타 2명(1건) 등으로 조사됐다.
기초단체장은 31명(23건) 중 흑색선전이 7명(7건), 불법선전 5명(4건), 금전선거 5명(3건), 기타 13명(8건), 선거관련 사범 1명(1건) 등이다.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흑색선전이 6명(5건)으로 가장 많고, 금전선거와 불법선전이 각각 2명(2건), 기타가 4명(2건) 등이며, 기초의원의 경우 금전선거 9명(7건), 흑색선전 1명(1건), 기타 3명(3건), 선거관련 사범 1명(1건) 등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금전선거가 여전히 29명(19건)으로 가장 많고, 흑색선전 18명(17건), 불법선전 8명(7건), 기타 24명(16건), 선거사범 2명(2건) 등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선거(관련) 사범 4명 중 A씨는 구의원 출마예정자가 출마포기를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금전과 복지관 운영권을 요구한 혐의로, B씨는 홍성군수 후보인 친척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650만원 상당 장아찌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논산의 C씨는 지역의 여러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역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로, 대전의 D씨는 부인의 구의원 공천탈락이 예상되자 흉기를 들고 당직자들에게 공천심사비를 돌려달라고 공갈한 혐의로 쇠고랑을 찼다.
입건된 81명 중 공식 후보로 등록한 선거사범은 모두 18명이다. 대전의 경우 광역단체장 1명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등 각각 2명씩 모두 7명이다.
천안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각각 1명씩, 서산의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각각 1명씩, 기초의원 2명 등이다. 홍성의 기초단체장 1명, 기초의원 2명, 공주 기초단체장 1명, 논산 기초의원 1명 등이다.
송강 대전지검 공안부장은 “선거전담 수사반을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하고 특히,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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