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정위에 따르면 구체적 수치기준이나 실질적으로 강제성 있는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했다.
기업들이 법위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위법성·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은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거나 상위법령에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번 정비방안을 보면, 우선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다른 법령ㆍ고시 등에 주요 내용이 이미 반영돼 있는 모범거래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모두 폐지(18개)한다. 그동안 모범거래기준에는 업종별로 제빵 500m, 치킨 800m, 편의점 250m 이내에는 신규 출점을 하지 못하도록 한 영업지역 보호원칙이 있었는데, 이러한 기준이 없어진다. 공정위는 18개 전면 폐지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위법성·부당성 판단기준은 공정위의 법집행과 기업의 법 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으므로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5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제화(2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실과 맞지 않거나 기업활동을 사실상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은 폐지하기로 했다”며 “위법성·부당성 판단기준 등 사건처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거나 법률에 상향해 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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