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충남도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도내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자연재난 분야는 3168곳(재해위험지역 1356곳, 재해위험시설 1812곳)에 이른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해위험 지역의 경우 ▲재해위험지구 7곳 ▲서민밀집위험지역 3곳 ▲소하천 16곳 ▲수해복구 89곳 ▲지방하천정비 18곳 ▲인명피해우려지역 173곳 ▲급경사지 319곳 ▲저수지 674곳 ▲해안가 위험지역 5곳 ▲산사태위험 지역 12곳 ▲산업단지 40곳 등 모두 1356곳에 달한다.
또 재해위험 시설은 ▲배수펌프장 231곳 ▲배수갑문 1063곳 ▲재해 예ㆍ경보시설 505곳 ▲유도선 13곳 등 모두 1812곳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 중 지방하천ㆍ소하천,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 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서민밀집위험지역 개선사업,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에 올해 국ㆍ도ㆍ시ㆍ군비 2189억2900만원이 투입되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현황관리 및 사전예찰활동만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189억2900만원 중 도비는 올해 도 전체 예산 5조1492억 중 0.6%에 불과한 328억여원 정도로 대부분 국비와 시ㆍ군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국비 지원이 줄고 시ㆍ군 재정이 열악해 질수록 재해위험 지역 및 시설 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도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정부가 SOC사업 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을 늘린다는 방침이 변경될 수도 있으나, 이들 사업 대부분 SOC사업인 만큼 정부 예산이 줄어들 것을 대비해 도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 사업의 경우 사업을 진행하려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도는 소하천은 100%, 지방하천은 90% 가량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에 심의를 신청해도 통과율이 매우 낮다보니 바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여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대부분 사업이 국비로 진행되는데 과거 국비가 70% 정도 지원됐다면 최근 들어 60%로 떨어졌다”며 “국비 지원 비율이 점점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시ㆍ군 사정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순수 도비로 하는 사업은 리플렛을 만들어 배부하는 홍보활동 밖에 없다”며 “시ㆍ군 부담을 덜기 위해 도비 지원을 늘리고 싶어도 최종 결정은 도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재량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내포=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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