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들도 앞다퉈 각종 규제를 발굴, 개선할 예정이지만 만족스런 결과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당초 안행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달 7일 시·도와 시·군·구 등 전국 자치단체가 등록한 5만2541건에 달하는 각종 규제를 올해 안에 10% 감축키로 하고 규제발굴, 건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규제개혁추진단은 각 자치단체에 '등록규제 10% 감축' 지침을 통해 등록규제 현황, 추진방향, 장·단기 감축방안 등의 세부적인 계획을 하달했다. 안행부는 376개 법령중 각 자치단체와 연관된 주요 규제법령 검토를 지시했고, 각 자치단체에서 나온 경제분야의 중복규제 50건을 우선 개혁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여객선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안행부의 여러 문제가 지적되면서 규제개혁은 뒤로 물러난 상황이다. 더욱이 대통령이 안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축소 방침을 피력함에 따라 추진 동력에 힘을 잃은 모습이다.
5만2541건에 달하는 각종 규제중 법령개정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중앙규제가 83.6%인 4만3946건에 달해 정부 부처에서부터 규제개혁이 추진돼야 바람직하지만 현재로서는 녹록치 않다. 시는 안행부 지침대로 규제발굴, 건의, 개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규제개혁은 앞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강력하게 언급한데다 안행부 이전에 국무조정실에서 컨트롤을 하는 만큼 다소 지연될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유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지방규제는 적극 발굴해 개혁을 추진하고, 지방권한 확대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그 일례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서구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토교통위 소위원회에 넘겨져 있지만 한층 강화된 내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은 개발제한해제 권한이 30만㎡ 이하일 경우 시·도지사에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지만 100만㎡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자치단체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지정하더라도 국토부 중도위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중규제를 받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안행부 지침이 하달된지 한달 이상 지났지만 안행부 자체가 조직 축소에 따른 해체 위기로까지 내몰리면서 규제개혁 논의는 주춤하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각종 규제 발굴, 개선은 물론 지방의 권한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