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510명 선출=충청권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각 1명씩을 선출하고 기초단체장(세종시 제외) 31명, 광역의원 96명, 기초의원 312명 등 모두 510명을 선출한다.
이런 가운데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과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등 총 7번을 투표해야 한다. 다만, 세종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없는 만큼 4번의 투표만 하면 된다.
▲달라진 제도=이번 선거에선 전국 단위로 사전투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실시된다.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시행되며 유권자는 주민자치센터나 읍면사무소 등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총 456곳(대전 79, 세종 12 충남 210 충북 155개곳)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울 경우, 부재자 신고 후 사전 투표가 가능했지만,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신분증만 있으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교육감 선거의 투표용지 작성방식도 변경됐다. 게재순위 추첨결과에 따라 세로형으로 작성, 그 순위에 따라 유권자들의 선호도가 달라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로 가로형 순환배열방식으로 작성,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후보자가 궁금하다면=그간 선거때마다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적지 않은 만큼, 유권자들로서는 후보자들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때문에 이번 선거에선 후보자들의 정보가 더욱 상세하게 공개됐다. 중앙선관위는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후보별 공직선거 출마 경력을 공개한 것은 물론, 금고 이상의 형만 공개됐던 범죄 기록의 경우, 이번 선거에선 '1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확대했다.
▲투표참여 확대= 선관위는 국민들의 선거관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개표사무원의 25%를 국민 공모를 통해 모집했다. 선정된 개표사무원은 지방선거 당일 직접 개표작업에 참여하게된다.
또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일하는 유권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을 도입했다.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용주는 투표시간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이를 고지해야만 한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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