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위 제한에 대한 안내 책자를 배부하고, 지난 3월에는 선관위 협조로 공무원 대상 선거중립 교육과 부서장 책임 하에 공직선거법 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 지난 달 공무원 선거중립 자정결의대회를 진행한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세종시 공무원이 이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공지를 통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와 각종 행동강령에 대한 위반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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