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도와 서산지원 등에 따르면 이번 재판은 국내 사정재판 결정에 대해 피해주민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의 이의 소송 제기에 따라 이뤄졌으며, 피해금액의 증감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앞서 서산지원은 지난해 1월 사정재판 결정문에서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유류오염 사고로 인해 주민 피해금액은 4138억원, 해양복원사업비 등 정부와 지자체 채권액 2174억원, 방제비 1029억원 등 총 734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에 피해주민들은 구낸 재판부의 사정액이 낮다며 이의 소송을 제기했고, IOPC 측도 이에 불복해 이의소송을 제기하면서 '민사 소송전'이 펼쳐졌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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