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은 20일 지난 3월 초등학교 3곳과 유치원 1곳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전 A초등학교는 2012학년도 방과후 학교 관리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채용에 있어 객관적인 배점 기준안이 마련돼 심사가 진행돼야 하지만, 주관적인 판단으로 점수를 산정하는 등 강사 채용을 적정하지 못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B 초등학교 행정실장 등 3명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해 가족수당과 맞춤형 복지비 416만 원을 과다수령하고, 사무운영 7급 등 4명은 수당지급업무를 소홀히 해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C초등학교 교사 등 4명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해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611만 원을 부당 수령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D유치원의 경우 방과후과정 보조인력 및 특성화활동 강사 운영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 유치원은 2012~13년 방과후과정 보조인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30대 자원봉사자를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또 지난해 특성화활동 음악강사 4명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강제일·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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