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법적 취지에 따라 집회 개최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집회 개최 장소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면 누구든지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집회신고자는 최장 29일 동안 24시간 내내 집회 신고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 할 수 있다.
문제는 집회 신고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집회 개최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문제점은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이 집회를 개최 할 수 없게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집회 개최를 막기 위해 미리 집회 신고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적정 목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집회 신고 기간 중 미 개최로 인한 제재 방안도 없기 때문에 더욱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순리적 문제 해결 방안도 찾아보지 않고 집회를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집회는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은 집회 신고 남발 및 악용을 근절하는 것부터다.
신진호·예산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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