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9일 공개한 '민생침해 범죄예방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 분석 결과, 대전 중부경찰서는 중점관리 대상인(2010년 7월 편입)에 대해 2012년 9월 첩보 수집 이후 2013년 10월 말까지 아무런 범죄관련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다.
공주경찰서는 우범자 A씨(2012년 8월 우범자 편입)에 대해 2012년 9월 20일 첩보를 수집한 이후 한 차례도 첩보를 수집하지 않아 A씨가 지난해 9월 15일 저지른 살인미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경찰표시 도색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불용순찰차 2대가 대전 서구의 중고시장에서 매매 등을 위해 주차된 게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표시 도색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불용순찰차가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유통되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다.
또 지자체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택시 종사자격이 제한되는 살인, 강도, 성폭력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범죄 경력자의 범죄경력 조회 및 자격 취소를 성실히 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이 2012년 8월 기준 전국 택시운수종사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대전 23명, 충북 19명, 충남 8명이 취업제한 대상 범죄 경력자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운수종사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자격취소 등의 조치를 한 사례가 없었다.
임병안·유희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