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규제완화 주택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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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규제완화 주택시장 '활성화'

국토부 오늘부터 개정안 시행

  • 승인 2014-05-19 18:17
  • 신문게재 2014-05-20 7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규제완화를 통한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와 택지개발사업상 비정상적 관행 개선 조치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이와 관련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는 우선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 가격 합리화로 도모한다.

그동안 85㎡ 초과 용지에만 적용하던 감정가격을 60㎡ 초과까지 확대하는 한편, 60㎡ 이하 용지는 기존 서민주거안정용 조성원가 연동제(90~110%)를 유지한다.

시장침체로 인해 감정가가 조성원가보다 낮은 택지지구 사업시행자는 곧바로 시장가 공급을 할 수있고, 동일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공급가 적용을 가능케 했다.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도 주목되는 정책 변화다. 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있는 면적이어야 한다.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 20%p 범위 내 배분 비율 조정을 허용했다. 다만 최소 15% 이상을 확보, 지속적인 장기임대주택 공급 여지를 뒀다.

지역에 따라 과도한 임대비율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내 공급이 안되면, 여타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전환, 공급할 수있다.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도 완화된다. 준공 후 2년간 미매각 공공시설용지는 학교 및 공공청사 등에 한정한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 후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시설을 제외한 공공시설용지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된다. 공공시설용지 매입예정자의 매입 포기 시, 사업시행자는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있게 됐다. 세부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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