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2년 5월 옛 연기군 택시회사 3곳(현재 249대)의 영업권 침해 등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웅진택시와 한일여객이 세종시 운송사업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주사무소와 부대시설의 적법성과 일반택시 운송사업 변경계획 인가가 행복도시특별법에 저촉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이어 국토부는 사업구역 변경의 자동 승계 타당성을 인정했다.
결국 법적으로는 출범 직후 편입지역 개인택시와 화물업체 등의 사업구역이 세종시로 인정된 만큼, 옛 공주 소속 2개 업체 영업 보장이 당연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시는 그동안 옛 연기군 업체들의 반대 소송 진행과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 고문변호사 2명의 상반된 유권 해석 등을 감안, 최종 결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빠른 시일 내 일반택시 운송사업계획 변경계획 인가 절차를 통해 공주 택시 30대의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법원과 국토부, 시의 잇따른 결정에도 불구하고, 택시 영업권을 둘러싼 잡음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이날 세종시 기존 택시업체 3곳은 별관에서 항의 집회를 갖는 등 집단 반발 양상이다. 결정 지연과 함께 그동안 세종시 영업을 못한 옛 공주 소속 2개 업체가 지난해 5월 옛 연기군 택시회사 3곳에 각 1대 증차 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점도 변수다.
이밖에 현 공주시 일부 택시업계는 웅진·한일의 '주소는 세종시, 영업은 공주시' 아이러니에 대한 손해배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영업권 허용 결정을 되돌리기 어렵다. 신규 면허 신청이 아닌 만큼 시의 재량권이 없다는 뜻”이라며 “세종시설치특별법에 따른 후속조치에 나서겠다. 각종 지원정책 등을 발굴해 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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