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변호사 |
우선 위법배당행위다. 이것은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해 이익이나 이자를 배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만 회사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법 제625조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로 처벌된다. 또한 유명한 대우그룹 분식회계사건의 경우에는 위법배당은 아니지만 부당하게 자본금을 증액시킨 행위에 대하여도 처벌된 적이 있다. 즉 지배회사의 보유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원가법으로 평가해 오던 것을 지배회사가 그의 재무제표를 조작해 자본 등을 허위로 늘려옴에 따라 현실적으로 지배회사의 보유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종전과 같이 계속적으로 '원가법'을 적용해 평가해야 함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를 '지분법'으로 바꿔 적용함으로서 1조 562억원의 투자주식평가이익을 산출하고 이를 대차대조표 상 자본조정 난에 계상함으로써 자본을 허위로 증가시킨 행위에 대해 허위공시행위로 의율해 기소한 적이 있었다.
또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배당, 즉 장부외의 이익을 남기거나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주주들에게 균등하게 배당하는 경우에도 위법배당죄에 해당된다. 주주들에게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회사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 '역분식결산', 즉 기업이 영업실적을 줄이기 위해 수익을 줄이거나 비용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공시한다면 이로 인해 주주들이 실제로 받아야 할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위법배당죄로 처벌될 수 있는가의 문제다. 회사가 영업실적이 좋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인데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의미에서 위법배당죄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저율배당의 경우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강화하는 것이지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다음으로 분식회계로 인해 처벌받은 유명한 사건들이다. 1998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배임 및 국외재산 도피사건에서 무자력계열사에 부당대출로 인한 대한생명보험이 1823억원의 손해발생, 100억원 상당 무보증전환사채 발행, 주요재무상황에 대한 허위신고하는 등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사건, 1999년도에 신동방그룹의 불법 유상증자 및 외화도피사건에서 대표이사 및 재정본부장이 특별손실분 미기재, 금융감독원에 대한 허위신고 및 1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임의대로 전환함으로서 처벌받은 사건이 있었다. 그 밖에 이사들이 회사에 대한 잘못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죄로서는 회사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순재산액에 대하여 법원이나 총회에 허위보고하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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