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케이피에스는 지난 2010~2011년 기간 중 발주자인 하동화력본부 등 6개 발전소로부터 각 세 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도급계약금액을 증액조정 받았음에도, 11개 수급사업자에게는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고 법정기한(30일)을 94~537일 지나서 하도급대금을 증액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법위반이 인지되면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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