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회원사의 건설관련 분쟁 해결과 고충처리 해소를 위해 전문건설협회의 요청으로 마련했으며 ▲2개월마다 1회 출장방문상담 실시 ▲법률자문 요청 및 건설관련 분쟁발생시 법률법인 만해를 추천 ▲분쟁발생 시 적극협력을 통한 해결 등이 주된 내용이다.
정인수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지방 전문건설업체는 수도권에 비해 법률상담의 사각지대에 놓였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전문적인 상담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 회원사의 건설분쟁 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기동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분쟁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대전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최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건설협회는 자문변호사와 건설자문위원으로 만해의 박기동 대표변호사와 이재곤 건설전문위원을 위촉해 회원사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성수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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