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규제는 법령 위임 규제로 정부 부처의 법령 조항에 근거해 규제가 이뤄지는 것이며, 지방규제는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는 지자체 자체 규제이다. 때문에 정부가 지방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규제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18일 안전행정부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지자체 등록규제는 5만254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앙규제인 법령 위임 규제가 4만3946건(83.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지방 자체규제는 8595건(16.4%)에 그쳤다.
중앙규제는 33개 부처, 376개 법령, 2109개 조항에 근거해 규제가 이뤄졌으며 이중 국토부, 안행부, 환경부, 복지부 등 4개 부처 법령(46.5%)과 조항(60.5%)에 집중됐다. 자체규제는 4160개 조례, 8595개 조항에 따라 규제되고 있다.
전체 규제 5만2541건중 토지이용ㆍ개발이 1만717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지방행정 9621건, 환경 4969건, 산업 4242건, 농림 2408건, 기타 1만3829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3502건)과 전남(7712건)이 각각 광역시ㆍ도가운데 등록규제 최다 지역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광역단체 201건(법령 위임 150건, 자치 51건)과 기초단체 432건(법령 위임 369건, 자치 76건) 등 633건이 규제 대상이다. 수치에서 보듯이 중앙규제는 광역과 기초 합쳐 519건이고, 지방규제는 127건에 불과하다.
충남 역시 광역단체 294건(법령 위임 267건, 자치 27건)과 기초단체 3632건(법령 위임 3122건, 자치 510건) 등 전체 규제가 3926건에 달하지만 지방규제는 13.7%인 537건에 그치고 있다.
시는 안행부의 등록규제 10% 감축 지침에 따라 전수조사를 통해 47건을 발굴, 전문가 의견을 거쳐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권한 확대가 필요한 규제를 법령별로 발굴, 다음달 중 안행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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