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는 세월호의 실질적인 선주(船主)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청해진해운이 수익을 빼돌려 선박의 안전이나 인력 관리에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없게 된 것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런 점을 감안, 검찰은 유씨를 횡령,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탑승객이 300명이 넘는 엄청난 참사에도 불구하고 유씨는 희생자 유족과 국민 앞에 나와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은 상태다. 경기도 안성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인 금수원의 신도들이 마치 유씨의 보호막인 듯 농성중이다.
유씨는 이들 뒤에 숨어 자신에 대한 법의 집행이 마치 ‘종교 탄압’인 듯 호도(糊塗)하는 모양새다. 사고 발생 한 달이 넘도록 희생자 가족의 비통함과 국민의 애도에도 눈을 꼭 감은 채 나 몰라라 하는 유씨와 구원파의 행동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 같은 국민들의 분노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제대로 유씨의 신변 조차 확보하지 못한 검찰쪽으로도 일정 부분 향해 있는 상태다. 상당수 국민들은 유씨에 대한 신변 확보가 왜 이처럼 늦었는가에 대한 적지 않은 의구심마저 갖고 있다. 국민적 분노를 익히 감지하는 검찰은 만약 유씨가 영장실질심사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공권력 투입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구원파의 본산인 금수원에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또 다른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유씨는 오는 20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와야 한다. 세월호 유가족 및 국민에 대한 사죄는 물론 향후 손해배상과 관련된 것까지 자신의 의사 표시를 밝혀야 한다. 그 길만이 공권력 투입에 따른 또 다른 피해를 막는 길이며 세월호 참사 해결방안을 찾는 첫 단추를 꿰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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