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0년 중구청 도시국장 재직 당시 자신의 동의 없이 대전시로 전출되자, 부당성을 주장해 2012년 3월 복귀한 후 인사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중구청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전출인사와 관련해 인사재량권 남용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중구청 등은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해 8월 선고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중구청 등의 인사재량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