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준 국장 |
인터페이스란 '두 개의 시스템이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경계' 로 정의된다. 우리 주변의 모니터나 스마트폰의 화면, 내비게이션 등의 화면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근래에는 생활 주변의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 화두가 되어 인터페이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2020년 사용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는 총 73억 대에 이르고 사물인터넷은 대략 260억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하니 앞으로의 인터페이스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을 것이라 생각한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스마트 폰 앱을 작동시키는 아이콘 등이 주요 쟁점이 되면서 인터페이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으려는 관심 또한 높아졌다.
특허청에서 모니터 화면상의 아이콘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한 이후 관련 출원은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3년에는 전년 대비 169% 증가세를 보였다. 종전에는 동일한 아이콘이라도 모니터, 스마트 폰 등으로 각각 출원해야 했지만 작년부터는 동일한 아이콘이라면 하나의 출원만으로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침저녁으로 스마트폰으로 대화하고, 업무의 대부분을 모니터 앞에서 하며, 디지털 TV로 밀린 드라마를 보는 것이 일상적인 모양새가 되었다. 새로운 소통 방법과 새로운 사물을 상상하고 실현하는 것 역시 일상의 장면이 되었지만 더불어 그러한 노력이 디자인권으로 확보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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