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예비후보인 박씨는 지난 2월 27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같은 선거구의 경쟁자인 서모(51)씨를 만나 현금 500만원과 복지관 운영권을 요구한 혐의다.
또 다음날에는 서씨의 친형을 만나 현금과 복지관 운영권을 또다시 요구했다. 박씨는 동구청이 위탁한 복지관장직을 지난해까지 6년간 역임해왔으며, 2년 후 복지관장 선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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