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도와 대전지법 서산지원 등에 따르면 서산지원은 국내 사정재판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제기에 따른 1심 판결을 오는 21일께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측이 1심 선고를 이달 중으로 서둘러 여는 이유는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허베이스피리트호 특별법 개정안'을 준수하기 위해서다. 특별법에는 1심 재판기간을 10개월 이내, 2심과 3심을 각각 5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방대한 소송건수로 인해 이의소송 모든 건에 대해 이달 말까지 1심 판결을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1개 시ㆍ군 피해주민 측 변호인단과 IOPC 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이의소송 건수는 모두 13만여 건에 달한다. 때문에 1심 선고를 위한 재판은 지역별로 구분하거나 어업, 맨손어업 등 그룹별로 나눠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서산지원 관계자는 “특별법상으로는 5월 말까지 다 끝내는 것으로 돼 있지만, 소송 건수가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이달 중에 몇 건 정도 선고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과연 첫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다.
국내 재판부인 서산지원은 지난해 1월 사정재판 결정문에서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유류오염 사고로 인해 주민 피해금액은 4138억원, 해양복원사업비 등 정부와 지자체 채권액 2174억원, 방제비 1029억원 등 모두 734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피해주민들은 국내 재판부의 사정액이 너무 낮다며 이의 소송을 제기했고, IOPC 측도 이에 불복해 이의소송을 제기하면서 ‘민사 소송전’이 펼쳐졌다. 피해주민들은 사정재판 금액보다 적게 나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실제로 재판과정을 지켜본 변호인들은 사정재판 때보다 피해 보상액이 많이 줄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시ㆍ군 피해주민 대표들은 이날 서산지원장 면담을 요청하고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해안유류피해민연합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지켜보면 재판결과가 국제기금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라며 “예를들어 사정재판에서 1000만원을 인정받았는데 500만원으로 줄면 누가 기분이 좋겠느냐. 같은 법원에서 각기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국내 재판인데 피해주민에 불리하게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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