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인력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형식적인 점검에만 그쳐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도내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사회재난 분야 5218곳, 자연재난 분야 3168곳(재해위험지역 1356곳, 재해위험시설 1812곳) 등 모두 8386곳에 이른다. 올해 1월 기준 사회재난 분야 5218곳 중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은 D등급(미흡) 59곳, E등급(심각) 9곳 등 모두 68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관리주체가 민간으로 도나 시ㆍ군이 나서서 철거 및 재건축을 할 수 없는 64곳을 제외하면 공주 양대교(D등급), 천안 길마재교(D등급), 논산 두화수문교(D등급), 보령 벽동교(E등급) 등 4곳이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돼 관리를 받고 있다.
공주 양대교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보수ㆍ보강을 실시해 재난위험시설 해제고시를 준비 중이고, 천안 길마재교는 지난해 11월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신설 예정이다. 나머지 2개 교량은 재가설 공사 중으로 올 하반기 공사가 완료되면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물은 없어진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이 허점투성이어서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량 길이가 100m 이상으로 1종 및 2종 시설물로 지정된 교량은 등급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밀 안전점검, 안전점검, 정기점검을 받지만 100m 이하 교량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 물론 100m 이하 교량이라도 수십년 된 노후 교량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해 6개월에 한 번씩 관련 기관 담당자가 점검을 하고 있다.
문제는 담당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안전등급용역 의뢰 여부를 결정하는 실정이어서 안전점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점이다. 담당자의 형식적인 안전점검은 실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령 벽동교의 경우 담당자가 아닌 주민들이 불안하다는 민원을 제기해 안전등급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결과,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아 재가설 공사 중으로 만약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해 관련 규정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낮은 등급을 받은 교량에 대한 국비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 부분도 문제화 되고 있다.
1975년 완공된 천안 길마재교의 경우 위험시설인 D등급으로 지정된 것은 2002년 4월이지만 지난해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전까지 11년 동안 월 1회 점검과 재난위험표지 설치, 8t 차량 통행 제한 조치만 취했을 뿐이다.
다행히 대형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약 국비지원이 없었다면 열악한 지방재정으론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또 수십년 간 비전문가인 담당자의 형식적인 점검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안전등급용역을 의뢰하면 좋겠지만 30m 정도의 교량에 대한 용역을 진행할 때 800만~900만원이 소요 된다”며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만 150여 개로 용역의뢰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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