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은 신체조건 등의 어려움 때문에 현역병으로 근무할 수 없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해 24개월 대체복무하는 제도다. 사회복무요원 인원은 2011년 3654명에서 다소 감소한 수준이나, 수형자나 지적장애 또는 정신과질환자도 예외 없이 소집되면서 복무부실 우려자가 많이 늘어났다.
형사입건 등의 전과가 있거나 정신질환, 현역 부적합판정 등으로 분류되는 복무부실 우려자는 전체 사회복무요원 중 2009년 3.9%에서 올해 대전·충남 16.7%(508명)까지 늘었다.
당초 수형자 등은 4년 동안 소집이 안 되면 면제처분하던 후순위 소집제도가 2010년 폐지돼 형사처벌 경력자 등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근무상태를 관리하고 상담할 대전·충남병무청 복무관리관은 2011년 6명에서 현재까지 한 명도 늘지 않았다.
복무관리관 1명이 대전·충남 사회복무요원 514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복무지도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수형 전력이 있는 사회복무 부실 우려자들의 사고 건수도 많아졌다. 지난해 대전·충남병무청에서 일어난 범죄발생 복무이탈 7건 중 6건은 부실 우려자들이 야기했다.
또 정신질환 등으로 복무가 어려워도 이를 해제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지난해 대전·충남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는 16건에 불과했다.
지정신건강의학과의원 김영란 전문의(정신과)는 “면제돼야 할 인력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놓고 정상근무가 어렵다는 입증을 개인에게 맡겨둔 상황”이라며 “소집해제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형자, 지적장애, 정신과질환자의 특징을 고려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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