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뷔페음식점이나 예식장, 장례식장내 식품취급업소 등 영업장 면적 1000㎡ 이상인 대형음식점으로 시, 구, 대전식약청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식품위생 관련 시설기준 및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여부, 무신고·무표시 제품의 제조·가공·조리·판매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뿐 아니라 시정,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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